컨설팅 실적 공공기관(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방호업무 컨설팅 - 노무법인 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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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2-12 10:47 조회 : 200회본문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수행한, 공공기관(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방호업무 수행 관련 도급/용역 계약 개선 컨설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호업무 용역설계서 컨설팅
○ 사업기간 : 2020. 8. 12 ~ 11월말(약 4개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보안시설 및 자체보호시설의 적정 방호체계 마련
○ 방호체계 현황 및 진단을 통한 방호업무 방향 제시
○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지휘·명령에 따른 도급법 위반 사례 예방
○ 하도 도급된 방호업무의 적법·적정한 관리 방안 마련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도급/용역 형태로 수행되던
특수경비 및 일반경비 업무가 자회사의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 적정한 수준으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컨설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도급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정의하고,
적법/적정하게 도급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이재현
cplacat@hanmail.net, 010-9897-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