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방호업무 컨설팅 - 노무법인 남명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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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적 공공기관(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방호업무 컨설팅 - 노무법인 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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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2-12 10:47 조회 :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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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수행한, 공공기관(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방호업무 수행 관련 도급/용역 계약 개선 컨설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호업무 용역설계서 컨설팅

○ 사업기간 : 2020. 8. 12 ~ 11월말(약 4개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보안시설 및 자체보호시설의 적정 방호체계 마련

○ 방호체계 현황 및 진단을 통한 방호업무 방향 제시

○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지휘·명령에 따른 도급법 위반 사례 예방

○ 하도 도급된 방호업무의 적법·적정한 관리 방안 마련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도급/용역 형태로 수행되던

특수경비 및 일반경비 업무가 자회사의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 적정한 수준으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컨설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도급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정의하고,

적법/적정하게 도급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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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용역설계서의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용역설계서는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OOO 경비업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유관기관의 개입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음. 

이러한 내용은 도급업무 및 도급인의 도급업무지시 범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용역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도급업무 특성상 가능한 도급인의 확인, 점검, 완성물 수령, 도급업무지시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즉, 도급계약과 관련된 도급인-수급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계약서상에 규정해둘 필요 있음.

 

- 셋째, 경비업무 도급과 관련하여 유사시 도급인 개입의 범위와 근거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로서 여전히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OOO 경비업무는 하도급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인 경비 근로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점이 고려될 필요 있음.

 

- 넷째, 도급인의 현장 경비업무 감독자들이 느끼는 고충 및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의 고충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 있음. 

이들은 각 도급인과 하도급업체를 대리하여 경비 도급업무를 관리하거나 경비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이 유기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경비 도급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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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이재현

cplacat@hanmail.net, 010-989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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