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일당직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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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실적 [임금체불 사건] 일당직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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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4-08 16:32 조회 : 1,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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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일당직(일급직) 근로자로 

일당(일급) 이외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노무법인 남명에서 대리하여 진행한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2번의 노동청 출석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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