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진정한 원직복직이 아닌 경우를 다툰 사건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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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실적 [부당해고 사건] 진정한 원직복직이 아닌 경우를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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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4-17 23:14 조회 : 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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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근로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사업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적인 원직복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직시켰다고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건은 금전보상명령에 준하여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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