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실적 [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7-10 15:42 조회 : 1,022회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초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정당한 해고 인정)으로 판정 났던 사건을 맡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