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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실적 [임금체불 사건] 선원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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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4-08 16:38 조회 : 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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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선원법상의 선원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의 직책별 임금이 상이하여

임금 차액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양수산청을 통해 노무법인 남명이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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