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 설명회(부산, 대구, 경남, 제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4-08 07:56 조회 : 1,106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2021.3 ~ 2021.4 까지 전국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노무법인 남명은 부산, 대구, 경남, 제주 강의를담당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