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남명(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22. 2.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사업환경조성,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중소기인력지원, 기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나,
사전에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를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