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실적 [산재사건] 무면허 운전 뇌출혈 사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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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10-18 17:43 조회 : 537회본문
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죄행위(무면허)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뇌출혈 등 상병에 대해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