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자문 의견 - 노무법인 남명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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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자문 의견 - 노무법인 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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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2-12 09:05 조회 : 2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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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노무사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컨설팅을 발주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전문가 자문의견이 지적사항으로 언급되기도 함)

 

아래는 2022년 경남 진주 소재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노사관계 지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자문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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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예시(발췌)



추진전략의 경우,

- 근로자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의 경우,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으며 사측(또는 경영진)을 배제하고 노동자 중심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음.

- 이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맞춤형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성과지표 고도화 및 계량화와 관련하여,

- 기존보다 계량지표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비계량 지표를 계량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경영평가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량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따라서 급격하게 계량지표로 변경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량지표로 변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 노동이사의 지위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자이며, 노동조합의 추천을 얻더라도 노동조합의 내부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인식하에서 중·장기적인 노동이사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내부 노동이사제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내부 워크숍 진행, 강의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이재현

010-9897-2151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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