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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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연구용역 실적 [연구논문]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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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5-24 06:27 조회 : 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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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기능 숙련이 요구되는 바, 그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완전한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습기간의 설정이 노사 간 합의의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수급 대상 업무의 범위 역시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사용자가 별도의 기능숙련과정을 위한 기간 설정의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되었다.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업무 투입 즉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단순노무업무의 개념범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분류는 업무수행의 방식과 내용만을 염두에 둔 것일 뿐, 최저임금 감액 대상의 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감액 여부는 숙련을 위한 기간 설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최저임금제도의 철학과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를 막고,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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