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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공인노무사업(노무법인)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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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1-01 08:13 조회 : 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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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입니다.

 

노무법인 남명은, 관계법령(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SGI 서울보증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중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노무법인 남명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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