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공인노무사업(노무법인)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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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1-01 08:13 조회 : 588회본문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노무법인 남명은, 관계법령(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SGI 서울보증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중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노무법인 남명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